국제규제기관은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물품의 휴대에 대해 특정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정한 바 있습니다.

 

중요 – 국내 공항 보안으로 인하여 아래에 표시되는 휴대 조건 및 수량이 추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여행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모두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객 또는 승무원의 위험물품 휴대에 관한 규정

위험물품을 기내 반입하거나 승객 또는 승무원이 아래에서 달리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위탁하거나 기내 휴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되는 위험물품은 또한 달리 명기하지 않는 한 “휴대” 기준으로 허용됩니다.

 

위험 화물의 유형 기내 휴대 수하물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 기내 휴대 수하물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 위탁 수하물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 기장에게 위치를 통보 해야만 하는 것
방범봉, 후추 스프레이 등 자극성 또는 무능화 물질을 포함하는 무능력화장치는 휴대품, 위탁 수하물 및 기내 휴대 수하물로서 금지 대상입니다. 금지
폭발물, 압축가스, 리튬 배터리 등과 같은 위험물이 들어 있는 전자충격무기 (예: 테이저건)는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가 금지됩니다. 금지
참조 6 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리튬배터리 그리고/또는 불꽃제조용 물질과 같은 위험물품을 포함하는 금고형 서류가방, 현금상자 등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6을 참조) 금지
탄약 (무기용 카트리지) 금지
하위섹션 참조: 4 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료용 용도에 필요한 산소 또는 공기, 가스, 실린더는 금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4를 참조) 금지
리튬 금속 0.3g 또는 2.7Wh를 초과하는 분리 불가능한 배터리가 설치된 수하물 금지
이동보조기구: 배터리구동형 휠체어 또는 비누출형 습식배터리 또는 특별규정 A123 또는 A199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한 기타 유사한 이동기구 (상세 내용은 참조: 5 를 참조) 아니오
이동보조기구: 배터리구동형 휠체어 또는 비누출형 배터리 (상세 내용은 참조: 2를 참조) 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기타 유사한 이동기구 (상세 내용은 참조: 3을 참조). 아니오
정부의 기상청 또는 유사한 공공 기관의 대표자가 휴대하는 수은을 채운 온도계 또는 기압계 (상세 내용은 참조: 1을 참조). 아니오
인화성 액체 연료가 포함하였던, 연료탱크 그리고/또는 연료 용기가 빈 캠핑용 난로 및 연료탱크(상세 내용은 참조: 7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금고형 장비 (상세 내용은 참조: 6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직원이 공식 출장 시 휴대하는 화학물질 감시장비 (상세 내용은 참조: 8을 참조).
수중 토치 (다이빙 램프) 및 납땜인두와 같은 열을 발생하는 품목 (상세 내용은 참조: 9를 참조). 아니오
1인당 1개의, 디비전2.2에 속하는 압축 가스가 담긴 (산/눈) 사태 구조용 배낭. 또한 디비전1.4.S의 순 중량 200mg 이하를 포함하는 발화 메커니즘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배낭은 반드시 부주의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도록 꾸려야 합니다. 배낭 속의 에어백은 반드시 감압 밸브를 장착해야 합니다. 아니오
위탁되거나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에 포함된, 이들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성화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된 1인당 2.5kg을 초과하지 않는 분량의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 고체). 단, 수하물(포장)이 이산화탄소 기체의 방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탁된 수하물에는 반드시 드라이아이스의 순 중량 또는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와 함께 “드라이아이스” 또는 “이산화탄소, 고체”라는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아니오
이산화탄소 또는 기타의 디비전2.2에 속하는 적합한 기체를 포함하는 소형, 비인화성 가스 카트리지. 구명조끼와 같은 자기팽창형 안전장치에 장착된 최대 2개의 소형 카트리지로, 승객1인당 1개 이하의 장비와 최대 2개의 여분 소형 카트리지,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물 용량이 최대 50ml인 4개 이하의 카트리지 (상세 내용은 참조: 10을 참조). 아니오
와트시 정격이 100Wh 초과, 160Wh 미만인 소비자 가전기구 및 PMED용 또는 2g초과 8g 미만의 리튬 함량의 PMED 전용의 여분/풀려있는 리튬배터리. 기내 휴대 수하물에는 오로지 1개의 여분 배터리만 가능합니다. 이들 배터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낱개 단위로 단락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PMED= 휴대형 전자기기). (PMED = 휴대형 의료용 전자기기) 아니오 아니오
리튬 배터리구동형 전자기기. 100Wh 초과 160Wh 미만의 와트시 정격의 휴대형 (의료용 포함) 전자기기용 리튬이온 배터리. 휴대형 의료용 전자기기 전용으로, 2g 초과 8g 미만의 리튬 함량의 리튬 금속 배터리 (상세 내용은 참조: 11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소매용 포장에 담겼을 때, 부피 기준으로 24% 초과 70% 미만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5L 미만의 용기에 담긴 1인당 합계 순 수량이 5L 미만인 알코올성 음료. 아니오 아니오
헤어 스프레이, 향수, 콜로뉴 및 알코올을 함유한 약품과 같은 (에어로졸 포함) 비-방사성 의료용 또는 화장용품 아니오 아니오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도 없는, 스포츠 또는 가정용 용도의 디비전2.2에 속하는 비-인화성, 비-독성 에어로졸. 비-방사성 의료용 또는 화장용 품목 및 비-인화성, 비-독성 에어로졸 디비전의 합계 순 수량은 반드시 2kg 또는 2L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단일 품목의 순 수량은 반드시 0.5kg 또는 0.5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로졸 상의 방출밸브는 반드시 뚜껑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부주의에 따르는 내용물의 방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니오 아니오
배터리를 포함하는 전자담배 (e-시거, e-파이프, 기타 개인용 증기발생기 포함)는 사고로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8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연료를 포함하는 전자기기 (예: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그리고 캠코더)를 구동하는 연료전지. (상세 내용은 참조: 13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한 여분 연료전지, 카트리지 (상세 내용은 참조: 13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승객 또는 승무원 구성원 1인당 최대 1개의 탄화수소 가스를 함유하는 헤어 컬러. 단, 안전덮개가 가열 요소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헤어 컬러는 언제든 기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헤어 컬러에 대한 재충전용 기체는 위탁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오
비-위험물품만을 함유하는 물질에 완전히 흡수된 냉동 액체질소를 담고 있는, 절연 포장 (드라이 쉬퍼). 아니오 아니오
내연 또는 연료전지 엔진은 반드시 A70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6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보호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경우,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1인당 1개의 수은이 들어 있는 의료용 또는 임상용 온도계.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기계적인 사지의 작동을 위해 착용하는 비-인화성, 비-독성 기체 실린더. 또한 만일 여행 기간 동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유사한 규격의 여분 실린더. 아니오 아니오
소량의 인화성 액체로 포장한 비-감염성 표본은 반드시 A180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5를 참조). 아니오 아니오
투과장치는 반드시 A41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7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리튬 배터리가 설치된 수하물: 분리 불가능한 배터리. 배터리는 반드시 0.3g 이하의 리튬 금속을 포함하거나 리튬 이온이 반드시 2.7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 가능 배터리. 만일 수하물을 위탁해야 할 경우에는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한 배터리는 반드시 객실 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아니오 아니오
리튬 배터리: 휴대형 산소발생기 (POC)와 같은 의료용 장치와 카메라, 휴대전화 및 노트북컴퓨터와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을 포함하는 리튬 금속 또는 리튬 건전지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PED)로서, 승객 또는 승무원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휴대하는 경우 (상세 내용은 참조: 12를 참조).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 금속 함량은 반드시 2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리튬 이온 배터리의 와트시 정격은 반드시 100Wh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당 최대 15개의 휴대형 전자기기(PED)로 제한을 받습니다. 리튬 버튼전지 이외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수하물의 경우,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수하물로 위착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객실 내로 휴대해야 합니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휴대형 전자기기용의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스페어/풀린 배터리는 오로지 기내 휴대 수하물로 운송되어야만 합니다.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 금속 함량은 반드시 2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와트-시 정격이 반드시 100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된 목적이 전원인 품목 (예: 보조 배터리)은 여분 배터리로 간주합니다. 이들 배터리는 반드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개인당 여분 배터리는 최대 20개로 제한이 됩니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비누출형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배터리는 반드시 A67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12V 이하와 100Wh 이하의 정격이어야 합니다. 최대 2개의 여분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4를 참조). 아니오 아니오
인제 내에 이식하거나 외부에 고정한, 리튬  배터리에서 동력을 받는 장치를 포함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심박조절기 또는 기타 장치류. 휴대 아니오 아니오
액화 가스 이외의 흡수되지 않는 액체 연료를 함유하지 않는 개인적인 용도의 성냥, 안전(소형 패킷) 또는 소형 시가 라이터. 상대적으로 경량의 연료 및 상대적으로 경량의 재충전물은 개인 휴대 또는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고: "어디든 부딪치는" 성냥, "푸른불꽃" 또는 "시가" 라이터 또는 안전덮개 또는 의도하지 않는 활성화에 대한 보호의 수단이 없는 리튬 배터리로 구동하는 라이터는 금지됩니다. 휴대 아니오 아니오

 

비고: 승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위험물품에 관한 규정은 국가 또는 항공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각국 또는 항공사의 현행 규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제규제기관은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물품의 휴대에 대해 특정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정한 바 있습니다.

 

중요 – 국내 공항 보안으로 인하여 아래에 표시되는 휴대 조건 및 수량이 추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여행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모두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객 또는 승무원의 위험물품 휴대에 관한 규정

위험물품을 기내 반입하거나 승객 또는 승무원이 아래에서 달리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위탁하거나 기내 휴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되는 위험물품은 또한 달리 명기하지 않는 한 “휴대” 기준으로 허용됩니다.

 

위험 화물의 유형 기내 휴대 수하물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 기내 휴대 수하물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 위탁 수하물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 기장에게 위치를 통보 해야만 하는 것
방범봉, 후추 스프레이 등 자극성 또는 무능화 물질을 포함하는 무능력화장치는 휴대품, 위탁 수하물 및 기내 휴대 수하물로서 금지 대상입니다. 금지
폭발물, 압축가스, 리튬 배터리 등과 같은 위험물이 들어 있는 전자충격무기 (예: 테이저건)는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가 금지됩니다. 금지
참조 6 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리튬배터리 그리고/또는 불꽃제조용 물질과 같은 위험물품을 포함하는 금고형 서류가방, 현금상자 등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6을 참조) 금지
탄약 (무기용 카트리지) 금지
하위섹션 참조: 4 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료용 용도에 필요한 산소 또는 공기, 가스, 실린더는 금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4를 참조) 금지
리튬 금속 0.3g 또는 2.7Wh를 초과하는 분리 불가능한 배터리가 설치된 수하물 금지
이동보조기구: 배터리구동형 휠체어 또는 비누출형 습식배터리 또는 특별규정 A123 또는 A199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한 기타 유사한 이동기구 (상세 내용은 참조: 5 를 참조) 아니오
이동보조기구: 배터리구동형 휠체어 또는 비누출형 배터리 (상세 내용은 참조: 2를 참조) 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기타 유사한 이동기구 (상세 내용은 참조: 3을 참조). 아니오
정부의 기상청 또는 유사한 공공 기관의 대표자가 휴대하는 수은을 채운 온도계 또는 기압계 (상세 내용은 참조: 1을 참조). 아니오
인화성 액체 연료가 포함하였던, 연료탱크 그리고/또는 연료 용기가 빈 캠핑용 난로 및 연료탱크(상세 내용은 참조: 7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금고형 장비 (상세 내용은 참조: 6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직원이 공식 출장 시 휴대하는 화학물질 감시장비 (상세 내용은 참조: 8을 참조).
수중 토치 (다이빙 램프) 및 납땜인두와 같은 열을 발생하는 품목 (상세 내용은 참조: 9를 참조). 아니오
1인당 1개의, 디비전2.2에 속하는 압축 가스가 담긴 (산/눈) 사태 구조용 배낭. 또한 디비전1.4.S의 순 중량 200mg 이하를 포함하는 발화 메커니즘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배낭은 반드시 부주의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도록 꾸려야 합니다. 배낭 속의 에어백은 반드시 감압 밸브를 장착해야 합니다. 아니오
위탁되거나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에 포함된, 이들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성화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된 1인당 2.5kg을 초과하지 않는 분량의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 고체). 단, 수하물(포장)이 이산화탄소 기체의 방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탁된 수하물에는 반드시 드라이아이스의 순 중량 또는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와 함께 “드라이아이스” 또는 “이산화탄소, 고체”라는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아니오
이산화탄소 또는 기타의 디비전2.2에 속하는 적합한 기체를 포함하는 소형, 비인화성 가스 카트리지. 구명조끼와 같은 자기팽창형 안전장치에 장착된 최대 2개의 소형 카트리지로, 승객1인당 1개 이하의 장비와 최대 2개의 여분 소형 카트리지,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물 용량이 최대 50ml인 4개 이하의 카트리지 (상세 내용은 참조: 10을 참조). 아니오
와트시 정격이 100Wh 초과, 160Wh 미만인 소비자 가전기구 및 PMED용 또는 2g초과 8g 미만의 리튬 함량의 PMED 전용의 여분/풀려있는 리튬배터리. 기내 휴대 수하물에는 오로지 1개의 여분 배터리만 가능합니다. 이들 배터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낱개 단위로 단락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PMED= 휴대형 전자기기). (PMED = 휴대형 의료용 전자기기) 아니오 아니오
리튬 배터리구동형 전자기기. 100Wh 초과 160Wh 미만의 와트시 정격의 휴대형 (의료용 포함) 전자기기용 리튬이온 배터리. 휴대형 의료용 전자기기 전용으로, 2g 초과 8g 미만의 리튬 함량의 리튬 금속 배터리 (상세 내용은 참조: 11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소매용 포장에 담겼을 때, 부피 기준으로 24% 초과 70% 미만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5L 미만의 용기에 담긴 1인당 합계 순 수량이 5L 미만인 알코올성 음료. 아니오 아니오
헤어 스프레이, 향수, 콜로뉴 및 알코올을 함유한 약품과 같은 (에어로졸 포함) 비-방사성 의료용 또는 화장용품 아니오 아니오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도 없는, 스포츠 또는 가정용 용도의 디비전2.2에 속하는 비-인화성, 비-독성 에어로졸. 비-방사성 의료용 또는 화장용 품목 및 비-인화성, 비-독성 에어로졸 디비전의 합계 순 수량은 반드시 2kg 또는 2L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단일 품목의 순 수량은 반드시 0.5kg 또는 0.5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로졸 상의 방출밸브는 반드시 뚜껑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부주의에 따르는 내용물의 방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니오 아니오
배터리를 포함하는 전자담배 (e-시거, e-파이프, 기타 개인용 증기발생기 포함)는 사고로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8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연료를 포함하는 전자기기 (예: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그리고 캠코더)를 구동하는 연료전지. (상세 내용은 참조: 13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한 여분 연료전지, 카트리지 (상세 내용은 참조: 13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승객 또는 승무원 구성원 1인당 최대 1개의 탄화수소 가스를 함유하는 헤어 컬러. 단, 안전덮개가 가열 요소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헤어 컬러는 언제든 기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헤어 컬러에 대한 재충전용 기체는 위탁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오
비-위험물품만을 함유하는 물질에 완전히 흡수된 냉동 액체질소를 담고 있는, 절연 포장 (드라이 쉬퍼). 아니오 아니오
내연 또는 연료전지 엔진은 반드시 A70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6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보호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경우,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1인당 1개의 수은이 들어 있는 의료용 또는 임상용 온도계.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기계적인 사지의 작동을 위해 착용하는 비-인화성, 비-독성 기체 실린더. 또한 만일 여행 기간 동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유사한 규격의 여분 실린더. 아니오 아니오
소량의 인화성 액체로 포장한 비-감염성 표본은 반드시 A180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5를 참조). 아니오 아니오
투과장치는 반드시 A41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7을 참조). 아니오 아니오
리튬 배터리가 설치된 수하물: 분리 불가능한 배터리. 배터리는 반드시 0.3g 이하의 리튬 금속을 포함하거나 리튬 이온이 반드시 2.7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 가능 배터리. 만일 수하물을 위탁해야 할 경우에는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한 배터리는 반드시 객실 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아니오 아니오
리튬 배터리: 휴대형 산소발생기 (POC)와 같은 의료용 장치와 카메라, 휴대전화 및 노트북컴퓨터와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을 포함하는 리튬 금속 또는 리튬 건전지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PED)로서, 승객 또는 승무원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휴대하는 경우 (상세 내용은 참조: 12를 참조).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 금속 함량은 반드시 2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리튬 이온 배터리의 와트시 정격은 반드시 100Wh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당 최대 15개의 휴대형 전자기기(PED)로 제한을 받습니다. 리튬 버튼전지 이외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수하물의 경우,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수하물로 위착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객실 내로 휴대해야 합니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휴대형 전자기기용의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스페어/풀린 배터리는 오로지 기내 휴대 수하물로 운송되어야만 합니다.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 금속 함량은 반드시 2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와트-시 정격이 반드시 100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된 목적이 전원인 품목 (예: 보조 배터리)은 여분 배터리로 간주합니다. 이들 배터리는 반드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개인당 여분 배터리는 최대 20개로 제한이 됩니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비누출형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배터리는 반드시 A67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12V 이하와 100Wh 이하의 정격이어야 합니다. 최대 2개의 여분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4를 참조). 아니오 아니오
인제 내에 이식하거나 외부에 고정한, 리튬  배터리에서 동력을 받는 장치를 포함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심박조절기 또는 기타 장치류. 휴대 아니오 아니오
액화 가스 이외의 흡수되지 않는 액체 연료를 함유하지 않는 개인적인 용도의 성냥, 안전(소형 패킷) 또는 소형 시가 라이터. 상대적으로 경량의 연료 및 상대적으로 경량의 재충전물은 개인 휴대 또는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고: "어디든 부딪치는" 성냥, "푸른불꽃" 또는 "시가" 라이터 또는 안전덮개 또는 의도하지 않는 활성화에 대한 보호의 수단이 없는 리튬 배터리로 구동하는 라이터는 금지됩니다. 휴대 아니오 아니오

 

비고: 승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위험물품에 관한 규정은 국가 또는 항공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각국 또는 항공사의 현행 규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참조: 1 (수은 기압계 또는 온도계)

정부 기상청 또는 유사한 공공기관의 대표자가 휴대하는 수은 기압계 또는 온도계. 기압계 또는 온도계는 반드시 그 위치와 무관하게 포장에서 수은이 누출을 방지하는 내부 라이너 또는 수은을 통과시키지 않는 강력하고 누출 방지성이 있으며 펑크방지 자재로 된 봉투를 이용하여 밀봉을 한 강력한 외부 포장재로 포장해야만 합니다. 기장에게는 반드시 그와 같은 모든 기압계 또는 온도계에 관한 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참조: 2 (누출형 배터리가 장착된 휠체어/이동보조기구)

 

불구, 건강 또는 연령, 또는 일시적인 이동성 문제 (예: 다리 골절)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승객이 사용할 누출형 배터리가 장착된 배터리구동형 휠체어 또는 기타 유사한 이동보조기구:

(a) 휠체어 또는 이동성 보조기구를 항상 바로선 자세로 적재, 수납, 고정 및 하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터리는 휠체어에 설치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

  1. 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배터리 용기 내에서 둘러싸는 방법으로 배터리 단자를 단락으로부터 보호한다.
  3. 배터리를 휠체어 또는 이동성 보조기구에 단단히 부착한다.
  4. 전기회로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분리한다.
  5. 배터리에 가능한 경우에는 흘러 넘침 방지가 된 통기뚜껑을 덮는다.

(b) 만일 휠체어 또는 이동성 보조기구를 항상 바로선 자세로 적재, 수납, 고정 및 하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해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 휠체어 또는 이동성 보조기구는 제한 없이 위탁 수하물로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비고: MAI는 분리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하는 휠체어 및 이동 보조기구의 경우 똑바로 세워 싣는다는 조건 하에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만일 항공기의 사정으로 똑바로 세운 적재와 운송이 불가한 경우, 휠체어는 탑재할 수 없습니다.)

참조: 3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휠체어/이동보조기구)

불구, 건강 또는 연령, 또는 일시적인 이동성 문제 (예: 다리 골절)로 인해 이동성에 제약을 받는 승객이 사용할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휠체어 또는 기타 유사한 이동보조기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a) 배터리는 반드시 UN 시험 매뉴얼 및 기준, 파트 III, 하위섹션 38.3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이어야만 합니다.

(b) 항공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1. 예를 들어 배터리 용기 내에서 둘러싸는 방법으로 배터리 단자를 단락으로부터 보호한다.
  2. 배터리가 휠체어 또는 이동성 보조기구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다.
  3. 전기회로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c) 배터리구동형 휠체어 또는 기타 유사한 이동성 보조기구가 사용자가 배터리를 분리가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경우.

  1.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휠체어 또는 이동성 보조기구는 제한 없이 위탁된 수하물로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2. 배터리는 반드시 예를 들어 노출된 단자에 테이프를 두르는 방법 등으로 절연을 함으로써 단락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합니다.
  3. 분리된 배터리는 반드시 예를 들어 모든 배터리를 보호용 주머니에 넣음으로써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합니다. 배터리는 반드시 객실 내에 휴대해야만 합니다.
  4. 장치에서 배터리의 분리는 반드시 제조업체 또는 장치 소유자의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만 합니다.
  5. 배터리는 반드시 300Wh를 초과하거나, 또는 운영을 위해 두(2) 개의 배터리가 필요한 장치에 대해서는 각각의 배터리는 반드시 160Wh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4 (의료용 용도에 필요한 산소 또는 공기, 기체 실린더)

MAI는 승객이 자신의 산소 장치를 기내에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MAI는 비행 중에 MAI의 승객이 사용하도록 FAA에서 승인한 치료용 장치인 기체 산소만을 공급합니다. 승객은 반드시 승객의 필요와 장비의 운영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승인된 의사 또는 간호사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참조: 5 (비누출형 습식 배터리 또는 특수 규정 A123 또는 A199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한 휠체어/이동보조기구)

불구, 건강 또는 연령, 또는 일시적인 이동성 문제 (예: 다리 골절)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승객이 사용할 비누출형 습식 배터리, 또는 특수 규정 A123 또는 A199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한 배터리로 구동되는 휠체어 또는 기타 유사한 이동보조기구:

 

(a) 비누출형 배터리는 반드시 특수 규정 A67 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b) 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1. 승객이 배터리가 특수규정 A67을 충족하는 비누출형 습식 배터리, 또는 니켈-금속 하이브리드 배터리 또는 건전지라는 것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2. 배터리 단자는 예를 들어 배터리 용기 내에서 둘러싸는 방법으로 단락으로부터 보호되었는지 여부;
  3. 배터리는 휠체어 또는 이동성 보조기구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회로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분리되었는지 여부.

 

(c) 배터리구동형 휠체어 또는 기타 유사한 이동성 보조기구를 사용자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그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1.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 휠체어/이동성 보조기구는 제약이 없이 위탁한 수하물로서 운송할 수 있습니다.
  2. 분리한 배터리는 반드시 강력하고 견고한 포장재에 담아 화물칸 내에서 운반하여야 합니다.
  3. 배터리는 반드시 단락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합니다.

(특수규정 A123: 이 항목은 하위섹션 4.2-위험물품 목록에 달리 열거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 전자적 저장소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와 같은 배터리의 예로서는 알칼리 망간, 아연 탄소, 니켈-금속 하이브리드 및 니켈-카드뮴 배터리가 있습니다. 위험한 열이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기 배터리 또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장치, 설비 또는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1. (i) 단락 (예: 배터리의 경우, 노출된 단자의 효과적인 절연을 통해, 또는 설비의 경우, 이온을 배터리에서 단절시키고 노출된 단자의 보호를 통해), 그리고
  2. (ii) 의도하지 않은 활성화.)

(특수규정 A119: UN의 제UN3496호가 해운에 해당하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열의 위험한 진화 가능성이 있는 니켈-금속 하이브리드 배터리 또는 니켈-금속 하이브리드 배터리구동형 장치, 설비 또는 차량은 다음과 같은 일을 예방할 수 있는 운송 준비가 되어 있는 한은 이들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단락 (예: 배터리의 경우, 노출된 단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통해, 또는, 설비의 경우, 이온을 배터리에서 분리하고 노출된 단자의 보호를 통해), 그리고
  2. 의도하지 않은 활성화.)

(특수규정 A67: 용액이 비누출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만일 섭씨 55도의 온도에서 화물로 운반했을 경우 파열된 또는 균열이 간 케이스에서 전해액이 흘러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반드시 어떠한 자유로운 또는 흡수되지 않은 액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열의 위험한 진화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기 배터리 또는 배터리 구동형 장치, 설비 또는 차량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운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단락 (예: 배터리의 경우, 노출된 단자의 효과적인 절연을 통해 또는, 설비의 경우, 이온을 배터리에서 분리하고 노출된 단자의 보호를 통해), 그리고
  2. 의도하지 않은 활성화.

참조: 6 (금고형의 설비)

예를 들어 리튬배터리 또는 불꽃제조용 물질과 같은 위험물품을 그 설비의 일부로서 포함하는 서류가방, 현금상자, 현금봉투, 등의 금고형의 설비는 오로지 해당 설비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위탁 수하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a) 설비에는 반드시 우발적인 활성화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장착해야만 합니다.

(b) 만일 설비가 폭발물 또는 불꽃제조용 물질 또는 폭발물 품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와 같은 품목 또는 물질은 반드시 DGR 3.1.7.1에 따라 제조국가의 적절한 국가 기관이 클래스 1에서 제외하여야만 합니다.

(c) 만일 설비가 리튬 건전지 또는 배터리를 포함할 경우, 이들 건전지 또는 배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제한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1. 리튬 금속 건전지의 경우, 리튬 함량이 1g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총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리튬 금속 건전지의 경우, 와트시 정격이 20Wh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와트시 정격이 100Wh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모든 건전지 또는 배터리는 UN 시험 및 기준 매뉴얼, 파트 III, 하위섹션 38.3의 모든 유형의 시험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입증된 유영의 제품일 것.

(d) 만일 설비에 물감 또는 잉크를 빼기 위한 가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50 mL를 초과하지 않는 용량의 소형의 디비전2.2 기체 이외의 이들 규정의 대상이 아닌 가스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가스 카트리지 및 콘센트만이 허용됩니다. 가스의 방출로 인해 승무원에게 할당된 임무의 수행이 방해될 정도의 극도의 교란 또는 불편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발적인 활성화가 일어날 경우 모든 유해한 효과는 반드시 설비 내로 국한되어야 하며 극도의 소음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e)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금고형의 설비의 운반은 금지됩니다.

참조: 7 (인화성 액체 연료를 포함한 캠핑용 난로 및 연료 용기)

액체 연료를 담았던 캠핑용 난로 및 캠핑용 난로용 연료 탱크는 캠핑용 난로의 연료 탱크 그리고/또는 연료 용기의 액체 연료가 완전하게 비워지고 위험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휴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효화 하기 위하여, 빈 연료탱크 그리고/또는 용기는 반드시 최소한 1시간은 배유되도록 두어야 하며, 그런 다음 연료탱크 그리고/또는 용기는 반드시 최소한 6시간을 연료가 증발하도록 뚜껑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연료탱크 그리고/또는 용기에 식용유를 첨가하는 일과 같은 모든 잔여 액체의 인화점을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위로 끌어 올리기 위한 대체적인 방법과 그런 다음 연료탱크 그리고/또는 용기를 비우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허용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연료탱크 그리고/또는 용기는 반드시 뚜껑을 단단히 고정하여 종이 타월과 같은 흡수성이 있는 자재를 이용하여 감싸서 폴리에틸렌 또는 동등의 봉투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봉투의 상단은 고무 밴드 또는 삼끈을 이용하여 봉인을 하거나 또는 모아서 닫아야 합니다.

참조: 8 (화학물질 감시 장비)

표 10.3.C에서 명시하는 작용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기구, 즉 단단하게 포장되고 리튬 배터리가 없는 화학물질 감시 (CAM) 그리고/또는 신속 경고 및 식별장치 (RAID-M)로서 화학무기금지조직(OPCW) 의 직원이 공식 출장 시 휴대하는 경우.

참조: 9 (열 산출 품목)

극도의 열을 산출할 수 있는 배터리 구동형 설비로서, 예를 들어 수중 고강도 램프와 같이 만일 활성화되었을 경우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 열 산출 구성요소와 배터리는 열 산출 구성요소, 배터리 또는 예를 들어 퓨즈와 같은 또 하나의 구성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상호 간에 분리합니다. 분리한 모든 배터리는 반드시 단락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원래의 소매용 포장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 위에 테이프를 두르거나 또는 낱개의 배터리를 개별 플라스틱 봉투 또는 보호용 파우치에 넣음으로써 절연을 하는 방법으로).

참조: 10 (장치에 고정한 소형 비인화성 가스 카트리지)

구명조끼와 같은 자기 팽창형 안전장치에 장착된 소형 카트리지.

  1. 1인당 1개 이하의 개인용 안전장치,
  2. 개인용 안전장치는 반드시 우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꾸려야 합니다.
  3. 이산화탄소 또는 여타의 부수적인 위험이 없는 적합한 디비전2.2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에 속하는 가스로 제한됩니다.
  4. 카트리지는 반드시 팽창 목적의 것이어야 합니다.
  5. 장치에는 반드시 2개 이하의 소형 카트리지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 예비 카트리지는 2개 이하여야만 합니다.

기타 장치

  1. 1인당 최대 4개의 이산화탄소 또는 기타의 부수적인 위험이 없는 디비전2.2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에 속하는 적합한 소형 카트리지.
  2. 각각의 카트리지의 물 용량은 50m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고: 이산화탄소에 대해 50mL의 물 용량의 가스 카트리지는 28g 카트리지에 상응합니다.

참조: 11 (리튬 배터리구동형 전자기기)

본 규정의 목적상, 리튬 배터리 구동형 전자기기란 리튬 건전지 또는 배터리가 그 작동을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들 장치는 다음과 같은 항공사의 승인을 얻으면 기내 휴대 수하물로 허가가 됩니다.

(a)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건전지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형 의료용 전자기기 (외부형 자동세동제거기 (AED), 지속적기도양압분무기(CPAP) 등)는 다음과같은 용도를 위하여 승객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1. 리튬 금속 또는 리튬 합금 배터리의 경우, 리튬 함량 2g초과, 8g 미만, 또는
  2.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와트시 정격이 100Wh 초과, 160Wh 미만,
  3. 배터리는 반드시 UN 시험 및 기준 매뉴얼, 파트 III, 하위섹션 38.3의 요건을 만족하는 유형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b) 리튬 이온 배터리를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등의) 휴대형 전자기기.

  1.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와트시 정격이 100Wh 초과, 160Wh 미만인 것.
  2. 배터리는 반드시 UN 시험 및 기준 매뉴얼, 파트 III, 하위섹션 38.3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참조: 12 (배터리가 포함된 (의료용 장치를 포함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본 규정의 목적상, 리튬 배터리구동형 전자기기란 리튬 건전지 또는 배터리가 그 작동을 위한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들 장치는 다음과 같은 항공사의 승인을 얻으면 기내 휴대 수하물로 허가가 됩니다.

휴대형 산소발생기 (POC)와 같은 의료용 장치와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및 태블릿과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을 포함할 수 있는 이들 배터리를 포함하는 개인용전자기기(PED)는, 승객 또는 승무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휴대하는 경우에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서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1일당 최대 15개의 PED와 최대 20개의 여분 배터리로 제한됩니다.
여분 배터리는 반드시 원래의 소매 포장에 넣던가 또는 예를 들어 노출된 단자를 테이프로 감싸던가 또는 낱개의 배터리를 별도의 플라스틱 봉투 또는 보호용 파우치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단락에 대해 보호를 하고 오로지 기내 휴대 수하물로만 휴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는 다음 조건에 따라야만 합니다.

(a) 각각의 장착된 또는 여분 배터리는 다음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 리튬 금속 또는 리튬 합금 배터리의 경우, 리튬 함량은 2g 미만이거나, 또는
  2.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와트시 정격은 100Wh 미만이어야 합니다.

(b) 배터리 및 건전지는 반드시 UN 시험 및 기준 매뉴얼, 파트 III, 하위섹션 38.3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c) 그 주된 목적이 예를 들어 보조 배터리와 같이 다른 장치에 전력을 제공하는 것인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건전지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품목은 오로지 기내 휴대 수하물로서만 허용됩니다. 이들 품목은 반드시 노출된 단자를 테이프로 감싸서 원래의 소매 포장에 넣던가 또는 낱개의 배터리를 개별 플라스틱 봉투 또는 보호용 파우치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d) 리튬 금속 함량이 0.3g을 초과하거나 또는 와트시 정격이 2.7Wh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수하물:

  1. 만일 수하물을 위탁을 해야 하는 경우, 리튬 배터리는 반드시 수하물에서 분리하여야 하며 리튬 배터리는 반드시 객실 내로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또는
  2. 수하물을 반드시 객실 내로 휴대하여야만 합니다.
  3. 리튬 배터리가 (d)의 한계를 초과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하물은 운반이 금지됩니다.

(e) 휴대형 전자기기는 반드시 비행 중에는 언제든 전송 기능을 꺼 두어야 합니다.

(f) 배터리 또는 건전지가 없는 휴대형 전자기기는 위탁 수하물로 운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g) 미얀마국제항공 승객은 사전승인된 휴대용산소발생기(POC)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these protable oxygen concentrators have been preapproved by Ground Operations Department.( For Ground Operations Department approval please contact following email: 이 이메일 주소가 스팸봇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확인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The POC models that we will accept and allow to use onboard are as follows:

  • AirSep FreeSyle
  • AirSep LifeSyle
  • AirSep Focus
  • AirSep Freestyle 5
  • (Caire) SeQual eQuinox/Oxywell (model 4000)
  • Delphi RS-00400/Oxus RS-00400
  • DeVibiss Healthcare iGo
  • Inogen One
  • Inogen One G2
  • Inogen One G3
  • Inova Labs Lifechoice Activox
  • International Biophysics LifeChoice/Inova Labs LifeChoice
  • Invacare Solo 2
  • Invacare XP02
  • Oxylife Independence Oxygen Concentrator
  • Precision Medical Easy Pulse
  • Respironics EverGo
  • Respironics SimplyGo
  • Sequal Eclipse
  • SeQual SAROS
  • VBox Trooper

Other portable oxygen concentrators are not permitted to use on-board. Which will only be allowed as carry-on baggage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 It must be empty and free of pressue
  • The battery should be removed and packed separately or
  • It should have a recessed battery terminal and the packaged battery terminals should not contact any metal objects.

Passenger must be in possession of a fitness to fly certificate/certified doctor's letter which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 The brand and type of permitted portable oxygen concentrator
  • The medical nedd for using in-flight oxygen and the use's capability of seeing, hearing and responding to the alarms from the POC unit
  • Specify the maximum oxygen flow rate corresponding to the pressure in the cabin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 State whether usage of oxygen is medically necessary for all times or a portion of the flight(s)
  • State the expected total operating time (duration) of the POC in hours and minutes.
  • The certified doctor's letter will be reviewed by Myanmar Airways International check-in agent at the airport and must be kept by the passenger and provided on request to Myanmar Airways International staff at any time during travel.

Myanmar Airways International may not be able to provide in flight power supply for such equipment. Passenger may require to bring batteries (20 Spare Lithium Ion Batteries Watt-hour rating must not exceed 100 Wh or 2 Spare Lithium Ion Batteries Watt-hour rating exceeding 100 Wh but not exceed 160 Wh) to provide sufficient power for at least 150% of the flight time.

참조: 13 (휴대형 전자기기 내에 포함된 연료전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의 연료전지 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는 휴대형 전자기기 (예를 들어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그리고 캠코더)를 작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료전지 및 여분 연료전지 카트리지:

(a) 연료전지 및 연료전지 카트리지는 오로지 인화성 액체, 부식성 물질, 액화 인화성 가스, 물 반응성 물질 또는 금속 수소화물 내의 수소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여분 카트리지의 장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기상에서의 연료전지의 연료 재충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 모든 연료전지 카트리지 내의 최대 연료 수량은 다음과 같은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액체의 경우, 200mL.
  2. 고체의 경우200g.
  3. 액화가스의 경우, 비금속성 연료전지 또는 연료전지 카트리지에 대해서는 120mL 또는 금속 연료전지 또는 연료전지 카트리지에 대해서는 200mL.
  4. 금속 수산화물 내의 수소의 경우 연료전지 카트리지는 반드시 물 용량이 120mL 이하여야만 합니다.

(d) 모든 연료전지 시스템 및 연료전지 카트리지는 반드시 개정 1판을 포함하는 IEC PAS 62282-6-1 Ed. 1에 적합해야만 하며, 반드시 해당 품목이 인증을 준수한다는 제조업체의 확인서가 표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연료전지 카트리지는 반드시 카트리지 내에 포함된 연료의 최대 수량 및 유형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e) 2개 미만의 여분 연료전지 카트리지를 위탁 수하물,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개인 휴대품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f) 연료를 포함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및 여분 카트리지를 포함하는 연료전지 카트리지는 기내 휴대 수하물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g) 연료전지와 장치 내에 통합된 배터리 사이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개정 1판을 포함하는 IEC 62282-6-100 Ed. 1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그 유일한 기능이 장치 내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인 연료전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h) 연료전지 시스템은 반드시 휴대형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를 충전하는 유형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그렇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조업체가 내구성 있게 “오로지 항공기 객실 내로의 반입만을 승인함”이라고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i) 또한 출발지 국가에서 위에 명기한 표시를 할 것이 요구되는 언어에 더하여, 영어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참조: 14 (용액이 누출되지 않는 배터리를 포함한 휴대형 전자기기) I

위탁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 내에서, 특수규정 A67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누출형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형 전자 장비. 특수규정 A67를 충족하는 여분의 비누출형 배터리 또한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1. 모든 배터리의 전압은 반드시 12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와트시 정격은 반드시 100 Wh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장치는 반드시 불의의 활성화에 대해 보호가 되거나, 또는 배터리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하고 배터리 단자를 절연해야 합니다.
  3. 모든 여분 배터리는 반드시 배터리 단자의 절연을 통해 단락에 대해 보호를 해야만 합니다.

참조: 15 (소량의 인화성 액체로 포장한 비감염성 표본)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 소량의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위탁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 내의 포유동물,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그리고 무척추동물의 표본과 같은 비 감염성 표본:

(a) 표본은

  1. 알코올 또는 알코올 용액으로 적신 종이 타월 그리고/또는 치즈클로스로 감싸고 가열밀봉을 한 플라스틱 봉투에 넣는다. 봉투 내의 모든 자유로운 액체는 반드시 30mL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는
  2. 30mL 이하의 알코올 또는 알코올 용액과 함께 유리병 또는 기타의 견고한 용기에 넣는다.

(b) 준비한 표본을 플라스틱 봉투에 넣어 그 다음 플라스틱 봉투를 가열밀봉을 한다.

(c) 봉투에 넣은 표본은 흡수성이 있는 재질로 만든 또 하나의 플라스틱 봉투 안에 넣은 다음 가열밀봉을 한다.

(d) 완성된 봉투를 적합한 충격 흡수 자재와 함께 강력한 외부 포장 속에 넣는다.

(e) 외부 포장 1개당의 인화성 액체의 수량은 1L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f) 완료된 포장에는 "제한된 특수규정 A180 이 적용되지 않는 과학연구용 표본”이라고 표시를 한다.

참조: 16 (내연 또는 연료전지 엔진)

위탁 수하물에 한하여 내연 또는 연료전지 엔진으로서 별도로 휴대하는 것 또는 기계 또는 기타 장치에 내장된 것. 엔진은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a) 인화성 액체 구동형 엔진의 경우:

  1. 엔진이 어떠한 등급 또는 디비전에 대한 분류 기준도 충족하지 않는 연료로 구동되거나, 또는
  2. 차량, 기계 또는 기타의 기기의 연료탱크가 어떠한 연료도 담았던 일이 없거나 또는 또는 연료탱크를 세척하고 증기를 제거하였으며 유해요인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3. 엔진의 전체 연료계통에 어떠한 자유 유동하는 액체도 없으며 연료 라인을 봉인 또는 뚜껑을 씌우거나 또는 엔진 및 차량, 기계류 또는 기기와 단단하게 고정하였다.

(b) 인화성 가스 구동형 내연 또는 연료전지 엔진의 경우:

  1. 전체 연료계통은 반드시 세척을 하고 비웠으며 유해요인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비인화성 기체 또는 액체로 채웠다;
  2. 시스템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한 비인화성 기체의 최종 압력이 섭씨 20도에서 200 kPa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운송업체가 항공사와 사전 조치를 취하였으며,
  4. 운송업체가 항공사에게 세척, 배출 및 충진 절차를 따랐으며 엔진의 최종 내용물에 대한 시험을 통해 비 인화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뜻의 서면 또는 전자적인 문서를 제공하였다.

참조: 17 (투과장치)

위탁된 수하물에 한해서, 공기질 교정 감시용 투과장치. 이들 장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a) 모든 장치는 반드시 해당 장치가 포함하는 위험물품과 친화성이 있는 자재로 제작해야만 합니다.

(b) 모든 장치 내의 위험물품의 합계 수량은 2mL으로 제한되며 장치는 반드시 섭씨 55도에서 액체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c) 모든 투과장치는 반드시 봉인된, 고충격 내성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동등의 물질로 된 내부 포장물에 넣어야 합니다. 장치의 내용물을 완전히 흡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 포장물 내에는 충분한 흡수성 재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내부 포장의 봉인부는 반드시 철사, 테이프 또는 기타 긍정적인 수단으로 제자리에 고정해야 합니다.

(d) 모든 내부 포장은 반드시 금속 또는 최소 두께 1.5mm의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2차 포장 안에 넣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2차 포장은 반드시 공기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는 밀봉 봉인을 해야 합니다.

(e) 2차 포장은 반드시 강력한 외부 포장으로 단단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완성된 포장은 반드시 내부 포장의 어떠한 파손 또는 누출도 없이 그리고 효과성의 중대한 감축도 없이, 다음과 같은 것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1. 1.8m의 높이에서 견고하고 평편한 수평 표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것의 자유낙하

  • 하단이 평편한 한 방울
  • 상단이 평편한 한 방울
  • 긴 쪽이 평편한 한 방울
  • 세 개의 교차하는 가장자리가 만다는 모서리 상의 한 방울, 그리고

2. 상단 표면에 24시간에 걸쳐 가해지는 힘으로서, 3m의 높이로 쌓았을 경우의 동일한 포장물 (시험 견본 포함)의 총 중량과 같은 힘.

비고: 위의 모든 시험은 서로 다른 그러나 동일한 포장에 관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f) 완료된 포장의 총 중량은 반드시 30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18 (배터리를 포함하는 전자담배)

e-시가를 포함하는 전자담배 및 기타 배터리를 포함하는 증기 발생기로서 승객 또는 승무원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휴대하는 것은 반드시 기내 휴대 수하물이어야만 합니다. 항공기 기내에서 이와 같은 장치 그리고/또는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며, 승객/승무원은 반드시 우발적인 활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분 배터리는 반드시 원래의 소매 포장에 넣거나 또는 예를 들어 노출된 단자를 테이프로 두르거나 또는 낱개의 배터리를 별도의 플라스틱 봉투 또는 보호용 파우치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단자를 절연하여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해야 하며, 오로지 기내 휴대 수하물 내에 휴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a) 모든 장착된 또는 여분 배터리는 다음의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 리튬 금속 또는 리튬 합금 배터리의 경우, 리튬 함량은 2g 미만, 또는
  2.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와트시 정격은 100Wh 미만.

(b) 배터리와 건전지는 반드시 UN 시험 및 기준 매뉴얼, 파트 III, 하위섹션 38.3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항공사의 승인에 관하여

항공사의 승인에 관해서는, 이 이메일 주소가 스팸봇으로부터 보호됩니다. 확인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로 마얀마국제항공 화물부 또는 현지의 미얀마국제항공주식회사 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코드쉐어

예를 들어, 위험물품을 포함하는 코드쉐어 또는 환적 수하물의 경우에는, 수하물 규정에 따라 사전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항공사간, 코드쉐어 또는 제휴 파트너 항공사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리튬 배터리구동형 전자기기 및 여분 리튬 배터리에 관한 통지

리튬 배터리의 유형

  1. 리튬 금속 배터리 – 비충전형 배터리 (리튬 함량 그램 (g))
  2. 리튬 이온 배터리 - 충전형 배터리 (와트시 (Wh))

와트시 정격(Wh) 또는 리튬 함량 그램(g)

구성 기내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항공사 승인
리튬이온 배터리 <= 100Wh
리튬 금속 배터리 <= 2g
장비 내 아니오 아니오
여분 예 (최대 20) 아니오
리튬 이온 배터리 > 100Wh to <= 160Wh
리튬 금속 배터리 > 2g to <= 8g
장비 내 아니오 아니오
여분 예 (최대 20) 아니오

리튬 이온 배터리

반드시 화물로 허용해서는 안 됨. 만일 그것이 설비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장비와 함께 포장되어 있다면 반드시 IATA 위험물품 규정에 따라 화물로서 제시하여 화물로서 운반하여야 합니다.
리튬 금속 배터리 반드시 화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장비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장비와 함께 포장되어 있다면 반드시 IATA 위험물품 규정에 따라 화물로서 제시하여 화물로서 운반하여야 합니다.

와트시 (Wh) 계산 방법:

 

  • 암페어시 (Ah) x 전압 (V) = 와트시 (Wh)
  • 1 암페어시 (Ah) = 1000 밀리암페어시 (mAh)

노트북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등의 장비에 포함된 배터리

여분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여분 배터리 및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낱개의 배터리를 원래의 소매 포장에 넣거나 단자 위에 테이프를 두르거나 별개의 플라스틱 또는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서 개별적으로 단락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