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제기관은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물품의 휴대에 대해 특정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정한 바 있습니다.
중요 – 국내 공항 보안으로 인하여 아래에 표시되는 휴대 조건 및 수량이 추가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여행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 모두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객 또는 승무원의 위험물품 휴대에 관한 규정
위험물품을 기내 반입하거나 승객 또는 승무원이 아래에서 달리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위탁하거나 기내 휴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되는 위험물품은 또한 달리 명기하지 않는 한 “휴대” 기준으로 허용됩니다.
위험 화물의 유형 | 기내 휴대 수하물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 | 기내 휴대 수하물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 | 위탁 수하물에 포함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 허용되는 것 | 기장에게 위치를 통보 해야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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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봉, 후추 스프레이 등 자극성 또는 무능화 물질을 포함하는 무능력화장치는 휴대품, 위탁 수하물 및 기내 휴대 수하물로서 금지 대상입니다. | 금지 | |||
폭발물, 압축가스, 리튬 배터리 등과 같은 위험물이 들어 있는 전자충격무기 (예: 테이저건)는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가 금지됩니다. | 금지 | |||
참조 6 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리튬배터리 그리고/또는 불꽃제조용 물질과 같은 위험물품을 포함하는 금고형 서류가방, 현금상자 등은 완전히 금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6을 참조) | 금지 | |||
탄약 (무기용 카트리지) | 금지 | |||
하위섹션 참조: 4 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료용 용도에 필요한 산소 또는 공기, 가스, 실린더는 금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4를 참조) | 금지 | |||
리튬 금속 0.3g 또는 2.7Wh를 초과하는 분리 불가능한 배터리가 설치된 수하물 | 금지 | |||
이동보조기구: 배터리구동형 휠체어 또는 비누출형 습식배터리 또는 특별규정 A123 또는 A199에 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한 기타 유사한 이동기구 (상세 내용은 참조: 5 를 참조) | 아니오 | 예 | 예 | 예 |
이동보조기구: 배터리구동형 휠체어 또는 비누출형 배터리 (상세 내용은 참조: 2를 참조) 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기타 유사한 이동기구 (상세 내용은 참조: 3을 참조). | 아니오 | 예 | 예 | 예 |
정부의 기상청 또는 유사한 공공 기관의 대표자가 휴대하는 수은을 채운 온도계 또는 기압계 (상세 내용은 참조: 1을 참조). | 예 | 아니오 | 예 | 예 |
인화성 액체 연료가 포함하였던, 연료탱크 그리고/또는 연료 용기가 빈 캠핑용 난로 및 연료탱크(상세 내용은 참조: 7을 참조). | 아니오 | 예 | 예 | 아니오 |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금고형 장비 (상세 내용은 참조: 6을 참조). | 아니오 | 예 | 예 | 아니오 |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직원이 공식 출장 시 휴대하는 화학물질 감시장비 (상세 내용은 참조: 8을 참조). | 예 | 예 | 예 | 예 |
수중 토치 (다이빙 램프) 및 납땜인두와 같은 열을 발생하는 품목 (상세 내용은 참조: 9를 참조). | 예 | 예 | 예 | 아니오 |
1인당 1개의, 디비전2.2에 속하는 압축 가스가 담긴 (산/눈) 사태 구조용 배낭. 또한 디비전1.4.S의 순 중량 200mg 이하를 포함하는 발화 메커니즘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배낭은 반드시 부주의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도록 꾸려야 합니다. 배낭 속의 에어백은 반드시 감압 밸브를 장착해야 합니다. | 예 | 예 | 예 | 아니오 |
위탁되거나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에 포함된, 이들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성화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된 1인당 2.5kg을 초과하지 않는 분량의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 고체). 단, 수하물(포장)이 이산화탄소 기체의 방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탁된 수하물에는 반드시 드라이아이스의 순 중량 또는 2.5kg 이하의 드라이아이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와 함께 “드라이아이스” 또는 “이산화탄소, 고체”라는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 예 | 예 | 예 | 아니오 |
이산화탄소 또는 기타의 디비전2.2에 속하는 적합한 기체를 포함하는 소형, 비인화성 가스 카트리지. 구명조끼와 같은 자기팽창형 안전장치에 장착된 최대 2개의 소형 카트리지로, 승객1인당 1개 이하의 장비와 최대 2개의 여분 소형 카트리지,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물 용량이 최대 50ml인 4개 이하의 카트리지 (상세 내용은 참조: 10을 참조). | 예 | 예 | 예 | 아니오 |
와트시 정격이 100Wh 초과, 160Wh 미만인 소비자 가전기구 및 PMED용 또는 2g초과 8g 미만의 리튬 함량의 PMED 전용의 여분/풀려있는 리튬배터리. 기내 휴대 수하물에는 오로지 1개의 여분 배터리만 가능합니다. 이들 배터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낱개 단위로 단락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합니다. (PMED= 휴대형 전자기기). (PMED = 휴대형 의료용 전자기기)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리튬 배터리구동형 전자기기. 100Wh 초과 160Wh 미만의 와트시 정격의 휴대형 (의료용 포함) 전자기기용 리튬이온 배터리. 휴대형 의료용 전자기기 전용으로, 2g 초과 8g 미만의 리튬 함량의 리튬 금속 배터리 (상세 내용은 참조: 11을 참조).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소매용 포장에 담겼을 때, 부피 기준으로 24% 초과 70% 미만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5L 미만의 용기에 담긴 1인당 합계 순 수량이 5L 미만인 알코올성 음료.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헤어 스프레이, 향수, 콜로뉴 및 알코올을 함유한 약품과 같은 (에어로졸 포함) 비-방사성 의료용 또는 화장용품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어떠한 추가적인 위험도 없는, 스포츠 또는 가정용 용도의 디비전2.2에 속하는 비-인화성, 비-독성 에어로졸. 비-방사성 의료용 또는 화장용 품목 및 비-인화성, 비-독성 에어로졸 디비전의 합계 순 수량은 반드시 2kg 또는 2L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단일 품목의 순 수량은 반드시 0.5kg 또는 0.5L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로졸 상의 방출밸브는 반드시 뚜껑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부주의에 따르는 내용물의 방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배터리를 포함하는 전자담배 (e-시거, e-파이프, 기타 개인용 증기발생기 포함)는 사고로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8을 참조).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연료를 포함하는 전자기기 (예: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컴퓨터, 그리고 캠코더)를 구동하는 연료전지. (상세 내용은 참조: 13을 참조).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한 여분 연료전지, 카트리지 (상세 내용은 참조: 13을 참조).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승객 또는 승무원 구성원 1인당 최대 1개의 탄화수소 가스를 함유하는 헤어 컬러. 단, 안전덮개가 가열 요소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헤어 컬러는 언제든 기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헤어 컬러에 대한 재충전용 기체는 위탁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 | 예 | 예 | 아니오 |
비-위험물품만을 함유하는 물질에 완전히 흡수된 냉동 액체질소를 담고 있는, 절연 포장 (드라이 쉬퍼).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
내연 또는 연료전지 엔진은 반드시 A70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6을 참조).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보호 케이스에 들어 있는 경우,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1인당 1개의 수은이 들어 있는 의료용 또는 임상용 온도계.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기계적인 사지의 작동을 위해 착용하는 비-인화성, 비-독성 기체 실린더. 또한 만일 여행 기간 동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유사한 규격의 여분 실린더.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소량의 인화성 액체로 포장한 비-감염성 표본은 반드시 A180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5를 참조).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
투과장치는 반드시 A41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7을 참조).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
리튬 배터리가 설치된 수하물: 분리 불가능한 배터리. 배터리는 반드시 0.3g 이하의 리튬 금속을 포함하거나 리튬 이온이 반드시 2.7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 가능 배터리. 만일 수하물을 위탁해야 할 경우에는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한 배터리는 반드시 객실 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
리튬 배터리: 휴대형 산소발생기 (POC)와 같은 의료용 장치와 카메라, 휴대전화 및 노트북컴퓨터와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을 포함하는 리튬 금속 또는 리튬 건전지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PED)로서, 승객 또는 승무원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휴대하는 경우 (상세 내용은 참조: 12를 참조).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 금속 함량은 반드시 2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리튬 이온 배터리의 와트시 정격은 반드시 100Wh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당 최대 15개의 휴대형 전자기기(PED)로 제한을 받습니다. 리튬 버튼전지 이외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수하물의 경우,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 가능해야 합니다. 만일 수하물로 위착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는 반드시 분리하여 객실 내로 휴대해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휴대형 전자기기용의 리튬 금속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스페어/풀린 배터리는 오로지 기내 휴대 수하물로 운송되어야만 합니다. 리튬 금속 배터리의 경우, 리튬 금속 함량은 반드시 2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와트-시 정격이 반드시 100W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된 목적이 전원인 품목 (예: 보조 배터리)은 여분 배터리로 간주합니다. 이들 배터리는 반드시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개인당 여분 배터리는 최대 20개로 제한이 됩니다.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비누출형 배터리를 포함하는 휴대형 전자기기. 배터리는 반드시 A67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12V 이하와 100Wh 이하의 정격이어야 합니다. 최대 2개의 여분 배터리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참조: 14를 참조). | 예 | 예 | 아니오 | 아니오 |
인제 내에 이식하거나 외부에 고정한, 리튬 배터리에서 동력을 받는 장치를 포함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심박조절기 또는 기타 장치류. | 휴대 | 아니오 | 아니오 | |
액화 가스 이외의 흡수되지 않는 액체 연료를 함유하지 않는 개인적인 용도의 성냥, 안전(소형 패킷) 또는 소형 시가 라이터. 상대적으로 경량의 연료 및 상대적으로 경량의 재충전물은 개인 휴대 또는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고: "어디든 부딪치는" 성냥, "푸른불꽃" 또는 "시가" 라이터 또는 안전덮개 또는 의도하지 않는 활성화에 대한 보호의 수단이 없는 리튬 배터리로 구동하는 라이터는 금지됩니다. | 휴대 | 아니오 | 아니오 |
비고: 승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위험물품에 관한 규정은 국가 또는 항공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객은 각국 또는 항공사의 현행 규정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