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품목

다음과 같은 품목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발사체를 사용하는 총기, 화기 및 기타기기: 발사체를 사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기기류,
  • 중화 장치: 기절시키거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치류,
  • 날카로운 물품: 끝이 뾰족하거나 가장자리가 날카로우며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품,
  • 공구: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공구류,
  • 둔탁한 기구: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해를 끼칠 때 사용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물품,
  • 폭발물 및 방화 물질 및 장치: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거나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수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재료 및 폭발물 또는 방화 장치,
  • 액체, 에어로졸 및 젤.

참고: 승객당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총 1리터 이하의 용량만 허용됩니다.

휴대 수하물의 제한 품목

  1. 모든 종류의 총기류
  2. 스포츠 용품
  3. 날이 날카롭거나 뾰족한 품목
  4. 폭발성 및 인화성물질
  5.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
  6. 액체

전자담배

전자담배 또는 e-담배는 흡연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설계된 전자기기입니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의 모양과 작동방식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며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기”입니다.

전자담배는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마우스피스 (카트리지)
  • 발열체 (분무챔버)
  • 배터리 (보통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및 색이 있는 빛을 방출하는 전자 LED 시스템 전자 LED 시스템).

전자담배는 법으로 금지된 항목은 아니지만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얀마국제항공의 기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 수하물로 운송할 수는 있습니다.

휴대용 전자기기 (PEDS; PORTABLE ELECTRONIC DEVICES)

전자기기는 항공기의 항법기기 또는 통신시스템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륙 및 착륙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기내 휴대 수하물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기기는 방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동을 제한합니다.

1.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무제한 사용:

  • 마이크로 배터리 셀을 사용하는 기기,
  •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기기,
  • 전자시계,
  • 보청기 (디지털기기 포함),
  • 무선호출기 (수신기만),
  • 심장박동조율기,
  • 기타 유사 장비.

2. 지상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 도어 위치와 관련한 제한적 사용:

  • 휴대전화;

항공기가 정지되어 있거나 한 개 이상의 도어가 열려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임 승무원은 항공기 문이 닫히면 즉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됨을 지속적으로 안내합니다.

3. 순항 비행시 사용이 제한되는 기기 – 휴대용 전자기기 표시와 관련한 제한적 사용,

  • 라이트 모드의 휴대전화,
  • CD ROM 또는 DVD 드라이브가 있는 랩탑,
  • 팜탑 오거나이저 (초소형 컴퓨터),
  • 프린터가 없는 휴대용 계산기,
  • 휴대용 오디오 장비 (워크맨, CDP 플레이어, 미니 디스크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 컴퓨터 게임 (예: 게임 보이),
  • 비디오 카메라 및 레코더 (디지털 포함),
  • 디스플레이 기기 (음극선관 제외),
  • 휴대용 GPS수신기,
  • 전기 면도기,
  • 전자 완구 (리모콘 제외),
  • 기타 유사 장비.

주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비행안전모드, 오프라인 또는 전파차단모드와 같은 비행모드 또는 동등한 프로파일에서의 사용으로 허용됩니다.

4.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기기 - 사용 금지:

  • 의도적으로 RF를 전송하는 기기,
  • 워키토키,
  • 리모콘 장난감,
  • 음극선관이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
  • 무선 컴퓨터 장비 (마우스),
  • PC 프린터,
  • 녹화모드의 CD 라이터 및 미니 디스크 레코더,
  • 큰 휴대용 스테레오 세트,
  • 포켓 라디오 (AM/FM),
  • TV 수신기,
  • 원격측정장비,
  • 블루투스 기기,
  • 기타 유사 장비.

5. 엔지니어링 조직으로부터 해당 경우에 대한 결정을 받아야 하는 기기:(조건: 기기가 의도하는 비행에 필요해야 합니다).

  • 항공 화상회의 장치,
  • 특수화물 장비류,
  • 위의 카테고리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모든 기기.

위의 목록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예입니다. 객실 선임 승무원은 승객이 이러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기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장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행 중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 전자기기든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