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장비

일반 조건

  1. 다이빙 장비는 다이빙 슈트, 조끼 및 고글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빈 산소통은 1개가 허용됩니다.

수하물 개수 기준의 조건

치수와 무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이빙 장비는 일반적인 수하물로 간주되므로 위의 일반적인 조건을 적용합니다.

수하물 무게 기준의 조건 

상기 품목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무게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일반 초과 수하물요금이 부과됩니다.

골프백

일반 조건:

골프백 1세트는 골프클럽 (14개), 골프공 최대 12개, 신발 한 켤레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하물 개수 기준의 조건

미얀마국제항공은 골프백1개 이상이 포함된 골프장비에 대해 특별 초과 수하물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골프백 1개에는 골프화 1켤레, 골프클럽 14개, 골프공 12개 및 티셔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과시 일반 초과 수하물요금의 50%가 적용됩니다. 이 추가요금은 승객 한 분당 1개의 골프백만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골프백이 초과되는 경우 일반 초과 수하물요금이 적용됩니다.

수하물 무게 기준의 조건

골프백은 승객을 위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초과 수하물이 있을 경우 특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15kg의 경우 6kg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 참조). 이 특별 요금은 한 승객당 골프 세트1개에만 적용됩니다.

골프세트 무게
첫15kg
요금 부과
6kgs
 16kg  6kg+1kg
 17kg  6kg+1kg+1kg
 18kg  6kg+1kg+1kg+1kg
 Etc  Etc

한 명의 승객이 골프백을 1개 이상 위탁하고 무료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킬로그램 당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서핑보드

해당 없음

스포츠용 무기와 실탄

스포츠용으로 스포츠 무기 및 실탄을 위탁하는 경우 주정부/지방정부의 안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얀마국제항공은 이를 위탁 수하물로만 허용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예외는 주정부 요원 및 보안당국의 보안 담당관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승인 조건:

  • 승객은 예정된 수하물을 항공사에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 승객은 총기 소유 허가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무기는 장전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무기는 잠금 장치가 있는 여행가방에 담아야 하며 승객만이 열쇠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승객은 비행 중 무기 보관위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기장에게 휴대중인 무기에 대해 통보해야 합니다.
  • 목적지는 이메일 또는 SITA 메시지로 알려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승객은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